용인시,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유현화 기자] 용인시(시장 백군기)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‘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’을 마련했다.
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.
시는 건축,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,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...